‘세월호 유가족 사찰’ 기무부대장, 2심서도 집유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09.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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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도 1심과 동일한 형량 선고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 시사저널 임준선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가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 시사저널 임준선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 사찰을 지시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국군기무사령부대 장교가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장의 부대장으로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사찰 관련)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김 전 처장의 사찰 지시를 인정했다.

김 전 처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수 개월간 기무사와 공모해 휘하 기무부대원들에게 유가족 사찰을 지시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혐의에 대해 김 전 처장은 부대원들에게 사찰을 지시하지 않았고, 유가족 관련 정보를 수집하라는 사령부의 지시가 위법하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시를 받은 부대원들도 해당 업무가 꺼림칙하다고 인지했음을 증언했는데, 이를 지시한 피고인만 선을 넘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기무부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소극적인 수준을 넘어서 정권과 국가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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