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동생 1심 판결에 불복…“사실 오인·양형 부당” 항소
  • 이선영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09.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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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만 유죄…5개 혐의는 모두 무죄
“무죄 부분은 사실오인·법리오해, 유죄 부분은 양형부당”
웅동학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아무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조씨는 사학법인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허위소송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조씨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존재하고, 유죄 선고 부분에 대해서도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에게 제기된 채용비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허위소송 관련 배임·증거인멸 등 혐의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업무방해 범죄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업무방해 외 함께 기소된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범인도피 등 나머지 대다수의 공소사실이 모두 무죄로 판명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공범들에 대해 타 재판부의 판결에서 선고된 형량을 그대로 반영해서는 안 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판결 직후 조씨 측 변호인은 “현명하게 잘 보고 판단한 것 같다”며 “항소를 할지 안 할지, 무거운 형량은 아니기 때문에 양형 부당이라고 할지 부분도 판결문을 보고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조씨에 대한 선고는 지난 5월12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을 직권으로 재개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1심 구속기간 만료 전인 같은 달 13일 보석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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