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 확정…최종훈은 2년6개월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0.09.2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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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 측 상고 기각…실형 확정
3월14일 불법 몰카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정훈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 시사저널 박정훈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공범으로 기소된 가수 최종훈은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정씨와 최씨의 특수준강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불법동영상 유포 및 경찰유착 혐의를 받고있는 가수 최종훈이 3월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 시사저널 고성준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정준영에게 징역 5년을, 최종훈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 MD 김아무개씨와 회사원 권아무개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이 확정됐다.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아무개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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