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두순 출소 임박에 ‘나영이 보호’ 특명
  • 이선영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09.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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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두순과 나영이 확실히 격리하라”
경기도, 나영이 맞춤형 이주대책·생활지원방안 마련 중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사저널 박은숙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사저널 박은숙

오는 12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피해자 가족들이 불안감에 결국 이사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나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조두순이 피해자가 사는 안산시로 돌아가는 것을 두고 ‘조두순과 피해자 간 확실한 격리’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조두순의 출소 후 나영이 가족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사는 “나영이와 부모님의 불안이 얼마나 크겠나. 피해자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나영이 맞춤형 이주대책 및 생활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나영이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1순위 고려사항”이라며 “지금 보다 더 나은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화섭 안산시장도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격리법’ ‘보호수용법’ 제정 촉구 청원글을 올려 동의자 수가 3일 만에 5만여 명을 돌파했다.

안산시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조두순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지와 범죄 취약지 등에 방범카메라 211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방범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도 조두순을 전담할 경찰관을 늘리고 주변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조두순 감시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나영이를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며, 형 만기일은 오는 12월13일이다. 조두순은 해당 건까지 총 18건의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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