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격 사건, ‘남북 NLL’ 갈등으로 이어지나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09.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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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북한, 우리 군에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말라”
북한이 1999년 일방 주장한 서해 분계선…우리 측 NLL과 달라
인천해양경찰이 9월26일부터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해양경찰이 9월26일부터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군으로부터 피격당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시신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남북의 서해 경계선 논란이 불거졌다. 해경과 해군 등이 시신을 수색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이 “우리 측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NLL(북방한계선)을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27일 북한은 ‘남조선 당국에 경고한다’라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우리는 남측이 새로운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무단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 작전을 하든 개의치 않는다”면서 “그러나 우리 측 영해 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육지에)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 줄 절차와 방법을 생각해두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서해상에서 시신을 수색 중인 우리 군의 함정이 북한 측 영해를 침범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언급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1999년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경계선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분계선은 우리 정부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서해 경계선인 NLL보다 훨씬 남쪽으로 설정돼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서해5도인 우도와 백령도·대청도·연평도의 남단 해역이 북한 영역이 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분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1953년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NLL을 서해 경계선으로 삼고 있다. 유엔군사령관은 1953년 8월30일 유엔군 측 해·공군의 해상초계 활동을 위한 기준선으로 NLL을 설정했다. 당시 남북이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1999년 새로운 분계선을 주장하기 전까지 실질적인 남북 경계선 역할을 해왔다. 

남북 간의 NLL 논란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당시에도 불거졌다. 특히 남북은 NLL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9·19 군사합의에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간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다만 평화수역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해나가기로 했지만, 진전은 없는 상태다. 

이번 피격 사건에 대해 북한이 9·19 군사합의 이전의 서해 분계선을 다시 언급한 의도에 대해 NLL 이슈를 재점화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군 당국은 현재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NLL 이남에서 수색을 진행 중이다. 해경·해군 함정 29척과 어업지도선 10척 등 39척과 항공기 6대가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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