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포장만…통행료 유료
  • 이선영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09.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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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연휴엔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서 음식 못 먹어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 도입…휴게소 혼잡 방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016년 9월13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오산IC 부근 부산방향(왼쪽)이 귀성길에 오른 차량이 늘어나며 정체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부터 엿새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연합뉴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9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가 실내매장 좌석 운영을 금지한다. 다만 포장은 가능하다.

2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실내매장에 고객이 밀집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사실상 전국 휴게소는 비상 체제다. 도로공사는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해 운영한다. 이는 발신 기록으로 출입명부 작성을 대체함으로써 휴게소 입구의 혼선과 대기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도로공사는 또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받는다. 정부는 최근 명절 때마다 통행료를 면제해 왔으나 올해는 유료로 전환하고, 이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작년보다 30%가량 줄어든 2759만 명 수준으로 전망했다. 다만 코로나19로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면서 고속도로는 혼잡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인 9월30일 오전, 귀경길은 연휴 마지막날 전날인 10월3일 오후에 각각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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