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파기환송심서 직권남용 ‘무죄’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09.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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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대법 무죄취지 판결 따라…파기환송심서 ‘직권남용’ 무죄
재판부 “안 전 지검장 행동, 법령상 ‘의무 없는 일’ 아냐”…1·2심은 실형 선고
안태근 전 검사장이 9월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안태근 전 검사장이 9월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보복을 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29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월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에 따른 판결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차은경·김양섭 부장판사)는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파기환송심의 선고는 대법원의 무죄취지에 따른 것이다. 지난 1월 대법원은 직권남용의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1·2심의 징역 2년 실형 선고를 깨고 무죄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낸(파기환송) 바 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검찰의 관습적 인사기준이나 인사원칙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안 전 검사장이) 인사 담당자에게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안 전 검사장의 ‘인사발령’은 공무원법에 명시된 업무이기 때문에 후배 검사를 전보시킨 것이 법령을 벗어나거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그 이후 2015년 8월 서 검사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인사 발령을 내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에 관한 소문이 나자 서 검사를 쫓아내기 위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기준에 어긋나는 인사안을 만들도록 요구한 것으로 봤다. 다만 성추행 혐의는 공소 기간이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의 1·2심은 모두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혐의를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이에 따른 인사보복이 있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성추행 비리를 덮기 위해 인사권을 행사하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고 판결했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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