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소녀상’ 철거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온라인 청원도
  • 이선영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0.12 11: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지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 베를린법원에 가처분
슈뢰더 전 총리부인 김소연, 미테구청장에 공개편지 “남편과 함께 철회요청”
지난달 25일(현지 시각) 독일 수도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쓰인 비문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읽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현지 시각) 독일 수도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쓰인 비문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읽고 있다. ⓒ연합뉴스

독일 당국이 철거 명령을 내린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과 온라인 청원이 시작됐다.

11일(현지 시각) 외신에 따르면,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는 12일 베를린 행정법원에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은 국제적으로 전쟁시 여성피해 문제를 알리기 위해 관할 미테(區) 허가를 얻어 지난달 말 공공장소인 거리에 설치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이에 공식적으로 철거 요청을 하자 미테구는 제막식을 한 지 9일 만인 지난 7일 철거 명령을 내렸다.

미테구청은 오는 14일까지 주관 기관이 소녀상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미테구는 소녀상의 철거 명령의 근거로 비문의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과 비문 내용이 한국 측 입장에서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비문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로 데려갔고 이런 전쟁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생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는 문구가 들어있다.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인 코리아협의회는 미테구청이 문제 삼은 비문은 당초 제출 요청이 없었고 비문 내용도 문제가 없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들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독일 현지에서는 동상 철거에 반대하는 청원 운동이 시작됐다. 독일 현지 사이트에 올라온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반대 청원’ 글에는 11일 오후 11시30분 기준 2347명이 서명했다.

국내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본 정부의 외압으로 철거 위기에 놓인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9일 올라와 아직 사전동의 단계임에도 이날 5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Statue of Peace Berlin’ 등의 문구로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슈뢰더 전 독일 총리의 부인인 김소연씨도 미테구청장에게 보낸 페이스북 공개 편지에서 남편과 함께 철거명령 철회를 요청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코리아협의회는 13일 소녀상 주변에서 철거명령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