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아동학대에…‘자녀체벌 금지’ 법안 국무회의 통과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0.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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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915조 ‘부모 징계권’ 조항 삭제…13일 국무회의 통과, 16일 국회 제출
아동학대 신고 건수 매년 증가…“민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인식 개선되길”
훈육이란 명목으로 자행되는 아동 학대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훈육이란 명목으로 자행되는 아동 학대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부모의 자녀 체벌이 원천 금지된다.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민법의 부모 징계권 조항은 지금껏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자녀 체벌을 합법화해 아동학대의 명분이 됐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법무부는 이날 민법 제915조의 ‘부모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체벌을 합법화하고, 학대의 근거가 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 역시 삭제했다.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아 사문화됐기 때문이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6년 1만8700건으로 급증한 이후, 2017년 2만2367건, 2018년 2만4604건으로 확연한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부모에 의해 발생했고, 가정 내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2018년 아동학대 신고 2만4604건 중 76.9%가 부모에 의해 발생했고, 78.7%가 가정 내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아동학대 신고 2만4604건 중 76.9%가 부모에 의해 발생했고, 78.7%가 가정 내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보건복지부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2018년 아동학대 신고 2만4604건 중 76.9%가 부모에 의해 발생했고, 78.7%가 가정 내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보건복지부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이번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국은 친권자의 체벌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60번째 국가가 된다. 스웨덴이 1979년 최초로 법제화하면서 지금까지 총 59개국이 ‘자녀 체벌 금지국가’가 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높이는 내용이 담긴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죄를 포함해 처벌의 범위를 넓혔다. 또 경찰들은 가정폭력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접근금지 등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상습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또 접근금지 범위를 ‘특정 장소’로 한정한 현행법에서 ‘사람’을 추가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도 추가했다. 이 법률은 20일 공포돼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번 민법 개정에 따라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이 만들어지고,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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