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인노동자 체불 임금액 1500억원…노동 사각지대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0.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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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체불 임금액 매년 증가…작년 처음 1000억원 넘어
5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 의무 없어 ‘소액체당금 제도’도 활용 못해
▲ 경기 침체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도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위는 국내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동남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            ⓒ연합뉴스
국내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동남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 ⓒ연합뉴스

올해 외국인 노동자의 체불 임금이 1500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체불 임금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작년 처음 1000억원을 돌파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신고현황’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 신고액이 올해 1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 임금액은 2015년 5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16년 686억원, 2017년 783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작년 최초로 1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농장에서 4년9개월을 일한 동남아 출신 한 노동자는 총 1000만원이 넘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 올해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그가 받지 못한 임금은 6000만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농림어업장은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소액체당금 제도의 구제도 받지 못한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소액체당금은 퇴직 노동자가 임금과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해 법원에 체불 관련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노동자에 체불 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이주민 인권단체들의 목소리도 높다. 이주공동행동·외국인이주노동협의회·이주인권연대 등 이주민 인권단체 회원 20명은 지난 7월28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허가제로 비전문취업 비자(E-9)를 받아 한국에 와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26만 명이 지난해 신고한 임금 체불 금액이 972억원에 이른다”면서 “신고되지 않은 규모까지 합하면 이를 크게 상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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