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리더-법조] 김정호 변호사
  •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20.10.21 10:00
  • 호수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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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사건, 정의를 확인하는 일”

지난 10월5일, 검찰은 5·18민주화운동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결심 공판이 끝나고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은 개인의 명예훼손이 아닌 역사 왜곡”이라면서 “전두환씨는 대통령까지 지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30일 열린다.

ⓒ김정호 변호사 제공
ⓒ김정호 변호사 제공

김 변호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와 형사 소송 모두를 맡고 있다. 이 밖에 국회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법률적 대응은 상식과 정의를 확인하는 일이고, 보편적 민주주의 역사로서의 5·18민주화운동을 자리매김하는 일”이라면서 “《전두환 회고록》이 대형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들어 있는 ‘뒤집힌 현실’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와 형사 사건을 모두 대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외에도 국정원 댓글 모해위증 사건, 나주세무서 공무원의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미쓰비시 여자근로정신대 손해배상 청구 사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손해배상 청구 사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법률대리와 변호, 한총련 의장 등 대학생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시국사건의 공익변호를 맡아왔다.

김 변호사는 ‘인권변호사’라는 칭호에 대해 “나는 나쁘지 않은 변호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세속의 변호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옥과 천국이 소송을 하면 지옥이 백전백승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변호사들이 모두 지옥에 가 있기 때문이다. 세속적인 분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변호사가 누군가를 대리하거나 변호하면서 좋은 변호사가 되기는 참 어려운 일”이라면서 “(그러나) 법조인은 국가의 사법 시스템에 의해 양성돼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빚을 진 사람들이다. 따라서 주변의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일제 치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법률적 구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물론 배상도 하지 않았다.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셈”이라면서 “5·18민주화운동과 강제징용 문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서로 닮아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러스트 신춘성
ⓒ일러스트 신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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