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쯤이야…’ 억대 수익에 끊이지 않는 ‘사이버 렉카’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10.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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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최대 5000만원, 유튜브 수익은 억 단위
자극적 루머를 재생산하며 이슈 몰이에 동참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문제가 도를 넘고 있다. ⓒ pixabay
자극적 루머를 재생산하며 이슈 몰이에 동참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문제가 도를 넘고 있다. ⓒ pixabay

유튜브 예능 《가짜사나이》가 무분별한 폭로전에 휘말리며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를 계기로 자극적 루머를 재생산하며 이슈 몰이에 동참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등의 불법을 저질러도 콘텐츠 수익이 벌금보다 크다 보니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사이버 렉카는 교통사고 현장에 잽싸게 달려가는 렉카(Wrecker‧견인차)처럼 이슈가 터질 때마다 영상을 짜깁기해 뚝딱 올리는 크리에이터를 말한다. 기본적 사실 확인 없이 기성 언론 보도를 그대로 베끼거나 근거 없는 루머를 유포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사생활 침해 등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실제 사이버 렉카로 꼽히는 유튜버 ‘정배우’는 최근 《가짜사나이》 출연진의 나체 사진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지난 14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가짜사나이》 출연진 A씨의 유흥업소 출입 의혹과 몸캠피싱 피해 사실을 폭로하며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나체 사진을 공개했다. 정배우는 앞서 2018년에도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 모델로 일하며 성추행 피해를 겪었다고 폭로한 여성으로부터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벌금의 액수보다 조회 수를 올려 버는 수익이 큰 상황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시 최대 벌금형은 5000만원이다. 7년 이하 징역형도 받을 수 있지만, 선고 비율은 낮은 편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체의 22%에 불과했다.

반면 유튜브 조회 수를 통한 수익은 억 단위로 예상된다. 유튜브에서는 구독자가 1000명을 넘고 연간 동영상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면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채널과 영상마다 수익률이 천차만별이지만, 대략 조회수 1000회 당 1000원 이상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사나이》 출연진의 나체 사진을 유출했다가 2차 가해 비판을 받은 유튜버 '정배우'가 사과하는 모습. 해당 영상은 업로드된 지 4일 만에 188만여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정배우는 실시간으로 사과 방송을 하는 중에도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 유튜브 정배우 채널 캡처
《가짜사나이》 출연진의 나체 사진을 유출했다가 2차 가해 비판을 받은 유튜버 '정배우'가 사과하는 모습. 해당 영상은 업로드된 지 4일 만에 188만여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정배우는 실시간으로 사과 방송을 하는 중에도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뭇매를 맞았다. ⓒ 유튜브 정배우 채널 캡처

32만여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정배우 채널의 전체 조회수는 19일 오후 2시 기준 1억7640만 회에 달한다. 《가짜사나이》 관련 2개 영상의 조회 수는 5일 만에 260만여 회를 기록했다. 여기에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받기도 하는데, 그 수익이 많게는 회당 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사이버 렉카로 분류되는 ‘이슈왕TV(구독자 64만 명)’나 ‘뻑가(62만 명)’ 채널 역시 전체 조회수 2억여 회를 넘기며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사이버 렉카 채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유튜브 측은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오성 표현이나 폭력 등 유해성을 띄는 콘텐츠에 한해 3번까지 경고를 준 뒤 시정하지 않으면 계정을 일시정지하거나 영구폐쇄하고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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