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24시] 울산 취업자 가장 많은 분야는 ‘자동차·트레일러업’
  • 박치현 영남본부 기자 (sisa518@sisajournal.com)
  • 승인 2020.10.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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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채용업무 부적정 7건 적발
화물차 지입대금 명목 5억 원 가로챈 50대 실형

울산시민들이 자동차와 트레일러 제조업종에, 직업별로는 경영과 회계 관련 사무직에 가장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국가산업단지 전경ⓒ울산시
울산국가산업단지 전경ⓒ울산시

통계청이 올해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울산의 산업별 취업자 55만2000명 가운데 `자동차와 트레일러 제조업` 종사자가 5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식점과 주점업이 4만7000명, 교육서비스업이 4만 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만9000 명,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업은 3만8000 명 순이다. 서울, 부산, 인천 등의 대도시에서 가장 많이 종사하는 산업이 소매업(자동차 제외)인 것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직업별로는 `경영과 회계관련사무직`이 7만9000명을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계 제조·조작직(3만9000명), 매장 판매·상품 대여직(3만7000명), 조리·음식 서비스직(3만5000명), 운전·운송 관련직(3만1000명)이 뒤를 이었다.

한편 특별·광역시·도별로 산업 분류별 취업자 규모를 살펴보면, 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도는 ‘소매업(자동차제외)’이 가장 많았다. 또 광주는 ‘교육서비스업’, 대전은 ‘음식점·주점업’, 세종시는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이 가장 많았다.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은 ’농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항만공사, 채용업무 부적정 7건 적발

최근 2년 동안 울산항만공사의 채용업무 부적정 적발 건수가 7건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2019년 국내 4대 항만공사 및 자회사의 채용 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산ㆍ인천ㆍ여수광양ㆍ울산항만공사를 비롯해 자회사의 채용업무 부적정 건수는 2018년 21건, 2019년 20건 등 총 41건으로 조사됐다.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2018년 4건, 2019년 3건의 채용업무를 부정적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8년 행정상 조치 개선 1건, 통보 3건의 처분했다. 하지만 신분상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2019년도에는 개선 1건의 행정상조치를 했다. 신분상 조치는 주의 4건, 경고 3건을 내렸다. 특히 울산항만공사는 `용역직 직원의 정규직(보안 5급) 전환 시 신체검사의 시력 사항 확인 부적정` 사유로 소속직원 3명이 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김선교 의원은 "채용은 그 무엇보다 공정해야 한다. 항만공사들의 경우 매년 채용상 문제로 적발이 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채용문제는 비리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점검과 재발 방지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화물차 지입대금 명목 5억 원 가로챈 50대 실형

매월 400만원을 벌 수 있는 배송일을 주겠다고 속여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지입대금 등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유정우)은 사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부천시의 물류사무실에서 "쇼핑몰 배송일을 하는데 화물차 지입대금을 내면 1.2톤 화물차와 영업용 차량번호를 주고 한 달에 400만원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고 B씨를 속여 28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8명으로부터 총 1억64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금을 대출해 주면 차량을 구입해서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은행 직원을 속이거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아 운송 차량을 구입하게 한 뒤 이를 인도받는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기행각을 통해 A씨가 챙긴 돈은 5억 원이 넘는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해 보이고, 총 편취 금액도 5억 원이 넘는 거액"이라며 "그런데도 현재까지 거의 5년이 다 되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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