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조국 결정으로 유재수 감찰 중단”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10.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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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주변 지인 통해 구명운동…상당한 압박”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지난 5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국 전 장관의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지난 5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국 전 장관의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당시 감찰을 계속 진행하려 했지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결정으로 중단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서 진행된 조 전 장관과 박 전 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7번째 공판에 출석한 박 전 비서관은 “특감반 감찰을 통해 유재수 전 부시장의 혐의 내용이 상당 부분 확인됐고 감찰을 계속 진행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조 전 장관의 결정으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증언했다.

박 전 비서관은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을 문답 조사한 전후로, 유 전 부시장이 권력기관에 종사하는 지인들을 동원해 본격적으로 구명운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나와 특감반이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고도 말했다. 조 전 장관도 자신에게 참여정부 인사들을 통한 구명운동이 여러 곳에서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유 전 부시장이 ‘실세’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비서관은 당시 “백 전 비서관이 감찰 도중에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말했고, 이후 조 전 장관이 자신을 불러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 전 부시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돼 수사 의뢰나 감사원 이첩, 금융위 이첩 등 후속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찰 중단 지시가 없었으면 공식 조치 없이 종료됐을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이 상의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사표를 받고 감찰을 중단하기로 이미 정리했고, 자신에게 그 결과를 알려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의사결정이 확실하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검찰 진술이나 국회 운영위원회 발언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2018년 12월31일 국회 운영위에서 조 전 장ㅇ관이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며 허위로 방어 논리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이 박 전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과의 ‘3인 회의’를 통해 비위 첩보의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며 허위로 방어 논리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취지로 말했다.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 등에 대해 기존이 ‘직권남용’ 혐의에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는 굉장히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어떠한 사실을 확정하고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며 “A가 안 되면 B로 하는 식의 ‘투망식 기소’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부당하게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정수석실에 함께 근무했던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5월 금융위 재직 시절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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