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한 추미애, 윤석열에 직격탄…“선 넘었다”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10.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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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은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있어…‘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예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6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상급자냐”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맞다”며 장관이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못 박았다.

그는 “(윤 총장이 언급한) ‘부하’라는 단어가 생경하다”며 윤 총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앞서 윤 총장은 대검 국감 당시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대검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며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이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수사 지휘라인에서 윤 총장을 배제한 것은 ‘적법한 수사 지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여당 정치인에 대해선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됐지만,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는 사전보고뿐 아니라 사후보고조차 없었던 게 문제”라며 “그 부분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장관으로서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게 적법하고 긴박했다”고 말했다.

 

추미애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예정”

추 장관은 이와 함께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감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중앙지검에서) 안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이 매장할 뻔한 사건을 일반 시민들이 고소·고발해 살려낸 것”이라며 “총장이 마치 ‘남부지검에서 처리됐으니 무슨 문제냐’는 식으로 답했다면 대단히 잘못”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사 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모르고 있었다면 감찰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는 “(22일) 국감 도중 총장이 상당 부분을 부인한다는 점이 보고됐다”며 “총장이 몰랐다는 것도 새로운 의혹이므로 새로운 감찰 사안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사기범의 일방적 편지에 의해 감찰이 발동됐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친 장문의 제보가 있는데, 법무부가 모른 척 덮어야 한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추 장관은 또한 윤 총장 가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윤 총장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한 것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사실상 보고받지 않는다는 (윤 총장의) 주장을 보도로 봤는데, 공적으로 처리해야 남들이 알 수 있다”며 “공적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피 대상이고, 수사 지휘는 당연하고 적법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인사 과정서 총장과 협의해”

추 장관은 법무부와 대검 간 검찰 인사 협의 문제에 대해서도 “총장의 의견을 들은 뒤 인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동안 법무부와 대검 간에 인사 협의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온 터라 향후 진위 논란이 예상된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총장 의견을 듣는 과정을 공식화했다”며 “특수·공안 중심 인사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형사·공판부 중심의 인사를 했는데, 총장이 반감이 있어 인사 협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총장은 대검 국감에서 “(법무부가) 인사안을 다 짜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없다”며 법무부가 인사에 대해 대검과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지만, 통상 법무부 검찰국에서 안을 짜오면 저와 대검 간부들이 협의를 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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