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징역 1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10월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2018년 3월22일 구속됐고, 검찰은 같은 해 4월9일 총 16개 혐의를 적용해 이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 2심에서 17년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금까지 징역 22년형이 결정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보다 앞선 2017년 4월 처음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후 현재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접수하고 9월 노태악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한 뒤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