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앞두고 전격 수사착수한 ‘윤우진 사건’이란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10.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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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문회서도 논란…공소시효 4개월여 앞두고 수사 착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013년 당시 해외 불법체류 후 강제송환돼 경찰에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013년 당시 해외 불법체류 후 강제송환돼 경찰에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청문회에서도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이기도 하다. 윤 총장도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서정민)는 29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서울 영등포세무서와 중부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영등포세무서는 윤 전 서장이 2010년에 근무한 곳이다.

 

2012년 대학 입시 비리 사건에서 시작

윤 전 서장에 대한 의혹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한 대학의 입시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비리 혐의자의 수첩에서 검찰에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한다. 육류 수입업자였던 김아무개씨의 수첩에서 당시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을 통해 현직 검사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었다. 김씨의 수첩에는 ‘라운딩-○○○, △△△’라는 현직 검사의 실명이 적힌 메모가 있었다.

검사들에 대한 로비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골프 접대 장소로 지목된 인천의 S골프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전 서장 명의로 된 골프장 예약 부분을 제외하고는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당시 경찰 수사팀에서는 “검찰이 제 식구를 감싸고 있다”는 비난이 터져나왔다.

계속된 압수수색 영장 반려에도 경찰은 집요하게 수사해 윤 전 서장의 대포폰 통화내역을 입수했다. 윤 전 서장이 대포폰을 통해 검사들뿐만 아니라 언론계와 관계 등에도 문어발처럼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정황이 나왔다.

이후 수사가 본격화할 것처럼 보였지만 뜻밖의 변수가 나왔다. 윤 전 서장이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한 것이다. 이어 해를 넘긴 2013년 4월19일 태국에서 불법 체류로 붙잡힌 윤 전 서장은 국내로 송환됐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2019년 윤석열 청문회에서도 의혹 제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이 사건은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불거졌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 전 서장과 함께 골프를 쳤던 멤버 중 1명이었고, 이후 윤 전 서장이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었다. 이 의혹이 사실일 경우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 있는 법률사건과 법률사무의 수임에 대해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법 37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시사저널은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 2012년 작성한 문건을 입수해 여당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단독] 2012년 민주당 내부 문건 “윤석열, 윤우진 골프·향응 접대 멤버” 참조)

이 보도 직후 주광덕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총장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1년여간 사건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추 장관의 지시 이후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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