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정순 의원 구속…21대 현역 첫 사례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11.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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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혐의 정정순 의원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올해 4·15총선 때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31일 검찰에 출두하고 있다. 정 의원은 10월30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연합뉴스
올해 4·15총선 때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31일 검찰에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과 금품수수 등의 의혹을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됐다. 21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이 구속된 것은 정 의원이 처음이다.

3일 청주지법(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지난 2일 오후부터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역 국회의원이지만 검찰의 소환 요구를 수차례 불응한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 1일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 때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를 부정 취득해 선거에 이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정 의원은 8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이튿날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자 지난달 31일 자진 출석했다. 정 의원은 모든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상 정 의원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당선인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정 의원은 이미 지난달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달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추가 기소가 이뤄지면 정 의원 관련 모든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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