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에 징역 7년 구형…“국정농단과 유사 사건”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11.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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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권력 수사…도 넘은 반칙 저질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월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형사권이 발동된 사건”이라며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과잉으로 이뤄졌다는 일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과거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재벌기업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일갈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정 교수는 엘리트 계층으로서 교육 대물림을 시도하고, 합격을 위해 부정과 불법을 감행했다”며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부부는 대학 교수로서 학사 비리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자녀의 안위만을 좇아 학벌의 대물림을 꾀했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거짓보고,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는 투자자의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자본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죄질이 무겁다”며 “민정수석 배우자로서 공적 지위에 따른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1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2014년 남편인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집, 그리고 동양대 연구실에 있던 개인용 컴퓨터(PC)를 빼내도록 한 혐의도 있다.

다만 정 교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정 교수의 1심 재판은 이날을 마지막으로 지난해 10월18일 첫 공판 이후 1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정 교수 재판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2월께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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