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상현 의원, 총선 경쟁후보를 허위로 고소하게 해”
  • 이정용 인천본부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0.11.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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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추가
언론인 등 허위보도 관련자들에게 식사제공

윤상현 국회의원(무소속)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건설현장 간이식당(함바) 브로커’ 유상봉씨(74)에게 경쟁 후보자를 허위로 고소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가 시사저널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털어 놓았던 ‘허위고소 공작’이 검찰의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모양새다.(시사저널 6월22일자 [단독] 함바브로커 유상봉 "윤상현 부탁받고 안상수 고소" 보도 참조)

윤상현 의원 ⓒ 시사저널
윤상현 의원 ⓒ 시사저널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이희동 부장검사)는 6일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유씨에게 인천 동구‧미추홀구 선거구에 출마한 경쟁 후보인 안상수 전 국회의원을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 6월14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윤 의원이 함바 10곳의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안 전 의원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씨는 21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3월15일 인천지검에 안 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씨는 당시 고소장을 통해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역에 들어 서 있는 한 언론사는 이 고소장을 토대로 안 전 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고, 윤 의원은 허위 보도와 관련된 언론사 직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15일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까지 유씨의 총선 불법 개입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윤 의원과 유씨를 포함해 총 11명이다. 검찰은 이들 중 6명을 구속기소 했다. 윤 의원은 의례적으로 유씨를 만나 민원을 들어준 것일 뿐 선거 공작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윤 의원의 첫 공판은 오는 11월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윤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영희 후보를 전국에서 가장 적은 171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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