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24시] 경남도, 태국 농식품 수출 길 연다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0.11.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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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일제 단속
경남도,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안내서 《당신 잘못 아니에요》 발간

경남도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태국 방콕 에스플라나드 라차다 쇼핑몰에서 경남지역 12개 업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경남 우수 농식품 홍보 판촉전’을 진행한다.

태국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시장으로 조달시장 규모가 크다. 특히 세계의 부엌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적인 식품 생산국이자 고도화된 식품 가공기술을 갖춘 수준 높은 농식품 수출 국가다. 최근 현지의 국민 사이에서는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유튜버가 큰 인기를 얻고 있고, 자국 내 한류 열풍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K-Pop 등이 확산 중이다. 이 때문에 한국 농식품 수출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

이번 행사에는 위탁업체 현지법인이 판촉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경남지역 우수 농식품 생산 12개 업체가 참여해 떡볶이, 삼계탕, 유자효차, 샤인머스캣, 황토사과 등 17개 품목을 선보인다.

경남도는 행사 당일 태국 유명 식음료(F&B) 영향력자(인플루언서)와 유튜버를 활용한 라이브 방송 및 비디오 촬영, 현장방문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통해 경남 우수 농식품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정태호 경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태국 소비자의 성향을 살펴보면 맵고 짜고 단 자극적인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으로 한국인과 유사한 면이 많다”며 “현지 입맛에 적합한 제품 개발과 집중적인 홍보판촉전을 통해 농식품 수출 확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태국 홍보 판촉전 모습. ©경남도
2019년 태국 홍보 판촉전 모습. ©경남도

◇ 경남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일제 단속

경남도가 18개 시군 및 보건복지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행위’를 11월 27일까지 일제 단속한다.

경남도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부당사용 등을 단속한다.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구형 표지는 주소지 소재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표지로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번 일제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는 2016년 9976건, 2017년 1만 2992건, 2018년 1만4109건, 2019년 2만4615건, 2020년 1만1470건(상반기)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위반행위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의 영향이 크다. 실제 이 앱을 통해 신고되는 공익신고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비중이 40%를 넘으면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등편의법)’ 제17조에 따라 시설 소재 시·군별 조례로 2~4% 이하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주차 시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 시 50만 원, 표지 부당사용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선기 경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일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계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해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남도,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안내서 ≪당신 잘못 아니에요≫ 발간

경남도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안내서인 ≪당신 잘못 아니에요≫가 책자로 만들어졌다. 개인의 감정과 존엄성이 존중받는 직장,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운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경남도가 이번에 책자로 발간한 것이다. 

이번 안내서는 구성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해도와 경각심을 높여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작됐다. 경남도는 이 책에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 ‣예방·대응 방법, 행동요령과 사례 등을 담았다. 

경남도는 특히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자, 공무원노동조합, 노무사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 직원들이 공직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괴롭힘의 사례를 소개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영향과 개념·유형, 판단 방법 등 괴롭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근절 필요성을 인지시킨 것이다. 

경남도는 이 책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 신고 및 처리 절차 등과 함께 바람직한 업무지시 방법, 괴롭힘을 동반하지 않는 질책 방법 등 상사나 관리자를 위한 행동 요령도 포함했다. 또 괴롭힘 사례를 중심으로 피해 경험자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적극 반영해 직원들의 공감도와 활용도를 높였다.

경남도는 경남 전역에서 도민 행복 실현에 전념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 35개 기관에도 안내서를 배부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도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앞장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 안내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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