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선영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1.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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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 국회제출…여성계 반발 등 논란 지속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임신 14주까지 낙태는 전면 허용하고,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24주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판단을 내놓은 지 1년7개월 만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낙태죄 부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법무부는 이번주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함께 입법예고됐던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재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마련됐다. 헌재는 올해 12월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고,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헌재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해왔다.

형법 개정안은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낙태는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정 사유나 별도 상담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전면 가능한 셈이다. 나아가 임신 15~24주라도 강간 등 범죄행위로 임신한 경우 등 법률에 명시된 사유를 충족하면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낙태를 허용하는 절차적 요건도 형법상 명시됐다. 낙태방법은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경제·사회적 이유의 낙태는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필히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낙태 허용에 따른 절차적 방안들이 추가됐다.

다만,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한 여성계 등의 입장과는 배치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여성계를 비롯해 시민단체 등은 “임신 기간 관계없이 낙태를 허용하라”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종교계에서는 “무분별한 낙태 합법화는 생명 경시를 법제화한다”며 정부의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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