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후 두 자릿수 확진’ 경남도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0.11.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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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하동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경남 하동보건소 코로나19 검사 현장. ©연합뉴스
경남 하동보건소 코로나19 검사 현장. ©연합뉴스

26일 0시부터 경남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1.5단계로 격상됐다. 경남지역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 19일부터 1주일간 하루 평균 14.4명 발생하는 등 경남에서 감염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경남도는 26일 “도내 모든 지역에 대해 26일 정오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경남지역은 24일 11명, 25일 45명, 26일 오전까지 22명 등 사흘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1.5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을 비롯해 방문판매 직접 판매 홍보관·노래연습장·식당·카페는 중점관리시설로 지정·관리된다. 집회·축제·콘서트·학술행사는 10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종교시설도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고, 소모임과 식사를 할 수 없다.

최근 감염자가 급증한 하동군과 진주시는 기존 2단계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다. 

경남도는 방역의 긴장감이 떨어지면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발생이 없는 지역이라도 감염예방을 위해 1.5단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김명섭 경남도 대변인은 “수능 시험 전에 확산 추세를 진정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의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지역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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