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현 고성군수 “바다 불법 쓰레기 투기와 전쟁”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0.11.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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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삼산면 대포항 등 5개 항·포구 낚시 통제구역 지정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는 26일 “수자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백 군수는 ‘바다낚시 관련 개선 대책’ 브리핑에서 “그동안 군민과 함께 굳건히 지켜온 청정 고성을 사수하기 위해 행정이 할 수 있는 최대 조치를 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1월 26일 바다낚시 관련 개선 대책 브링핑 중인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 ©고성군
11월 26일 바다낚시 관련 개선 대책 브링핑 중인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 ©고성군

고성군은 27일부터 지역 항·포구 다섯 곳을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 삼산면 대포항과 두모항, 하일면 동화항, 동해면 우두포항·내신 해안도로가 지정된다. 군수는 ‘낚시법 제6조’에 따라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정한 지역에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백 군수는 “고성은 잘 보존된 자연경관과 미국 FDA가 인정한 청정해역을 가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낚시인들의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와 코로나19 정국에 반드시 지켜야 할 방역수칙 미준수로 이대로 가다가는 청정지역 고성바다의 생태계는 파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또 고성군은 바닷가 낚시 쓰레기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반을 운영한다. 백 군수는 “낚시인으로 인한 불법 쓰레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며 “청정 고성을 지키고 청정바다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낚시인들이 수면 등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5조’에 따라 최대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백 군수는 경찰, 군부대,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어촌계 등을 동원해 쓰레기 투기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경찰과 군부대 뿐만 아니라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을 활용해 낚시 통제와 쓰레기 투기 두 가지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백 군수는 “이 조치로 인해 선량한 낚시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이해해달라”며 “쓰레기 투기 없는 깨끗한 문화가 정착되면 이 조치를 해제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성군은 청정바다 고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불법 쓰레기 투기와의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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