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징계위 10일 개최 최종 확정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12.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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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10시30분 개최…尹, 기피 대상 선정
10월22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외출을 위해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 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 개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간 막판 갈등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7일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를 10일 오전 10시30분에 열겠다고 최종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당초 지난 2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윤 총장 측의 요청에 따라 4일로 연기된 이후 오는 10일로 재차 연기됐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에게 중징계가 의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추 장관의 입김이 작용하는 징계위가 경징계로 마무리할 경우, 향후 지게 될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에게 정직 정도의 징계를 내린 뒤 추 장관이 공수처법 후속안이 마무리 되는대로 사퇴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현실성은 낮다는 평가가 많다. 이 경우에는 윤 총장도 함께 사퇴한다는 것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서 징계가 확정되더라도 쉽사리 물러서지는 않을 태세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헌법재판소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에는 징계위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이 헌재에 제출한 추가의견서에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해임을 법무부 장관이 구성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할 경우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체 위원 7명 가운데 5명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다. 윤 총장 측이 문제 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윤 총장 측은 이와 함께 징계위원 명단과 누락된 감찰기록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기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명단 공개를 법무부에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우선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에 대해 기피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위원 중 검찰 측 위원 중에서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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