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낙연 측근 사망에 “방어권 보장하라” 특별지시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12.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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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별건 발견시 상급자 승인 후 지휘받을 것”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대표실 부실장이 옵티머스의 복합기 대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특별지시를 내렸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조사 시 3가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윤 총장은 “피의자와 피해자 등의 안전 문제가 있거나 극도의 수사보안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 전에 미리 조사 사항의 요지 등을 알려주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방어권 보장이 수사보안보다 상위의 가치임을 명심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조사 중 별건 범죄사실의 단서가 발견될 경우 조사주체, 증거관계, 가벌성 및 수사시기 등을 인권감독관에게 점검받은 후 상급자의 승인을 받고, 중요사건의 경우 대검에 사전 보고하여 지휘 받아 수사에 착수하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윤 총장은 “검찰 직접수사의 경우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에 대해서도 반드시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의 이같은 지시는 이낙연 대표 측근이 이아무개씨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일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튿날인 3일 오후 9시15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민주당은 이씨의 사망 이후 검찰의 별건수사·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을 강하게 성토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별건수사·표적수사 의혹이 제기되는데, 엄정한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촛불 항쟁 이후 적폐청산이 이뤄지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검찰의 고질적 버릇”이라며 “고인이 사적으로 아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등 피의사실을 특정 언론을 통해 흘려보내 고인을 모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표적수사”라며 “검찰 차원의 진상 조사와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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