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여당’의 위력…野 ‘안건조정위’조차 무력화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12.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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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안건조정위 처리 직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속전속결 통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 등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찬성하며 기립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 등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찬성하며 기립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속도감 있게 통과됐다. 안건조정위원회가 속전속결로 끝난 직후 법사위에서도 속도감 있게 통과돼 야당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공수처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제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 역시 속도감 있게 통과됐다.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 요구로 안건조정위가 열렸지만, 여기서 4대2로 통과 의결이 나면서 야당의 ‘공수처법 무력화’ 시도는 힘없이 끝났다. 안건조정위 직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에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약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당초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를 구성하면서 하루 늦춰졌다. 하지만 여야를 동수로 구성하는 안건조정위에 야당인 열린민주당이 포함되면서 4대 2로 안건조정위를 통과하게 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면서 이제 국민의힘에게 남은 카드는 별로 없게 됐다. 당장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과거 필리버스터가 힘을 쓰지 못한 사례가 있어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국회 내 철야농성 등 강경투쟁에 돌입했으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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