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운명의 날’ D-1…징계위, 어떻게 진행되나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12.0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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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 기피·증인 채택으로 시작
오후 징계여부 결정, 결론 미뤄질 수도 있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회피와 무더기 증인 신청이라는 전략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징계에 대한 결론이 자칫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시작한다. 통상 징계 대상자가 출석하지만,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징계 대상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리가 진행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징계위에서 배제된다. 나머지 징계위원 중에서 위원장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추 장관이 현장에 배석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현장에 나올 경우 퇴장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징계위원장 선정이 끝난 이후에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구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이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원전 수사에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변호인을 맡은 바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 차관 측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수사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더라도 예비위원이 투입될 경우에는 7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윤 총장이 징계위원들에 대해 무더기로 기피신청을 하게 되면 징계위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징계위원 선정 이후에는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요청했다. 증인이 많다보니 위원회가 증인을 모두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심의를 마친 이후에는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징계의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다. 감봉이나 견책이 나올 경우에는 윤 총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되지만, 정직 이상의 처분이 나온다면 윤 총장 측이 불복 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심의 결과가 내일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에는 징계위가 몇차례 더 열릴수도 있다. 만약 내일 중에 징계 결과가 나오더라도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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