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징계여부 결정, 결론 미뤄질 수도 있어
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회피와 무더기 증인 신청이라는 전략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징계에 대한 결론이 자칫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시작한다. 통상 징계 대상자가 출석하지만,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징계 대상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리가 진행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징계위에서 배제된다. 나머지 징계위원 중에서 위원장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추 장관이 현장에 배석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현장에 나올 경우 퇴장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징계위원장 선정이 끝난 이후에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구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이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원전 수사에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변호인을 맡은 바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 차관 측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수사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더라도 예비위원이 투입될 경우에는 7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윤 총장이 징계위원들에 대해 무더기로 기피신청을 하게 되면 징계위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징계위원 선정 이후에는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요청했다. 증인이 많다보니 위원회가 증인을 모두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에 대한 심의를 마친 이후에는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징계의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이다. 감봉이나 견책이 나올 경우에는 윤 총장이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되지만, 정직 이상의 처분이 나온다면 윤 총장 측이 불복 소송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심의 결과가 내일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에는 징계위가 몇차례 더 열릴수도 있다. 만약 내일 중에 징계 결과가 나오더라도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