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동남권 광역연합 구성 본격 협의 ‘시동’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0.12.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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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길 열려

동남권 메가시티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동남권 광역연합(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의 길이 열렸다. 9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특별자치단체의 설치와 규약 및 기관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면서다. 

10일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지방자치법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부산·울산과 ‘동남권 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본격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지난 7월 6일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철호 울산시장,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손을 맞잡고 있다. ©경남도
지난 7월 6일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부울경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철호 울산시장,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손을 맞잡고 있다. ©경남도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규약을 정한 뒤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통해 구성할 수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그동안 수도권 일극 체제의 병폐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달했다고 강조해왔다. 김 지사는 그 해법으로 생활권과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유연한 권역별 발전전략을 통한 다극 체제 전환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여름부터 ‘동남권 메가시티’를 제안했다. 이는 부산·울산·경남의 800만 인구를 통한 규모의 경제 추진으로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자는 전략이다. 제조업의 스마트화를 비롯한 첨단 융합산업, 부산신항·진해신항 등 메가포트를 활용한 동북아 물류 플랫폼 추진도 같은 맥락이다. 

김 지사의 제안에 부산시와 울산시는 화답했다. 이후 부·울·경은 비영리법인 ‘동남권발전협의회’를 발족하고 ‘동남권 발전계획’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지사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공간·인재·산업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수도권과 같은 촘촘한 광역교통망 구성을 통해 공간을 압축하고,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와 선순환 체계를 꾀하는 것이다. 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갖춰지고 교통·복지·문화 등 생활 전 분야에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청년과 여성·중장년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자는 것이다. 

부·울·경은 ‘동남권 발전계획’ 공동연구 과정에서 행정체계의 대안으로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용했다. 그 결과 첫 적용 사례로 가칭 ‘동남권 특별연합’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김 지사는 지난 4일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에서 “행정통합은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과도기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포함된 집행권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자치단체연합이 필요하다”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가까운 일본에서 특별연합과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도쿄 중심의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고 지방분권형 지역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2010년에 교토, 오사카를 중심으로 ‘간사이 광역연합’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재난 방재, 관광, 문화, 산업진흥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동남권 특별연합을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그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처리 사무·의회 구성·재원 분담 등을 3개 시·도가 면밀한 협의해야 한다. 

박일웅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동남권 특별연합 구성에 대해 부산·울산과 협의 중이지만, 부산·울산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도의 행정 기관만이 아닌 시민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광역연합을 구성하기 위해 시·도민들께 적극 홍보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구성하는 등 지역민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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