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관용차 이용에 ‘부글부글’…미행·첩보전 예고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0.12.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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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6시께 출소한 뒤 관용차 이동 예정
“아동성범죄자가 특혜까지 누려야 하나” 비판
지난해 4월과 10월 방송에서 공개된 조두순의 얼굴 ⓒMBC 실화탐험·SBS 그것이알고싶다 화면 캡처<br>
지난해 4월과 10월 방송에서 공개된 조두순의 얼굴 ⓒMBC 실화탐험·SBS 그것이알고싶다 화면 캡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다. '응징'을 예고한 유튜버들이 늘면서 법무부는 조두순을 관용차에 태운 뒤 집까지 이송할 방침이다. 온라인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관용차 '배려'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12일 오전 6시를 전후로 석방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는 종료일 오전 5시 이후 석방하지만, 조두순의 경우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코로나19 방역 지침 등을 고려해 출소 시간이 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이 정확히 어느 교도소에서 출소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두순은 포항교도소에서 복역해오다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특별과정 이수를 위해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상태다. 법무부는 조두순에 대한 보복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출소 교도소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조두순은 출소 전 교정기관에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다. 보호관찰관은 통신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전자장치 체결 상태를 촬영한다. 이후 오전 6시를 전후해 교도소를 나와 관용차량을 타고 주소지 인근인 안산 보호관찰소로 이동한다. 보호관찰소에서는 개시 신고서 등 서면 접수와 준수사항 고지, 시스템 입력 등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조두순은 다시 관용차를 이용해 주소지로 이동하게 된다. 법무부는 조두순 주소지 내에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하고 통신 이상 유무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2010년 3월16일 경북 청송교도소 보안과 CCTV 화면에 나영이 사건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보인다.&nbsp; ⓒ뉴시스<br>
2010년 3월16일 경북 청송교도소에 설치된 CCTV 화면에 아동성범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보인다. ⓒ 연합뉴스

"조두순이 왜 특혜받나" 논란 가열

조두순이 관용차로 이동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일부 유튜버들은 어느 교도소에서 출소하든 조두순이 안산 보호관찰소에 들르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며, 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한 미행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조두순 출소 및 이송 과정에서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네티즌들은 "아동 성범죄자를 왜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용차에 태우고 특혜를 제공하느냐", "힘겨운 시간을 보내 온 피해자는 내일부터 극한 공포에 다시 노출될텐데 조두순은 마음 편히 집으로 가는구나", "경찰과 정부의 신변보호를 받게 된 조두순이라니 아이러니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시민은 "물리적인 응징은 못 하더라도 조두순이 탄 차량을 계속 쫓아가며 '시민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시그널이라도 주고 싶다. 편하게 살도록 두고 싶지가 않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반면 조두순에 대한 보복과 응징은 오히려 그를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어서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시민은 "조두순이 살게 될 동네의 주민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보복하려는 사람들이 그 일대로 몰려가면 또 다른 공포를 낳게 된다"며 "조두순이 '자신도 피해자'라고 말하는 빌미를 줄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관용차 이송 논란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동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자장치 훼손이 될 수 있어 관용차를 이용하기로 했다"며 "신체 조건상 이동 곤란 등의 이유로 보호관찰관이 차량으로 동행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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