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또 격상?…3단계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12.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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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거리두기 효과 제한적…확산세 못 막으면 3단계 불가피”
3단계 시행되면 사실상 전면 ‘셧다운’, 서민경제 큰 타격 예상
11월20일 사람들로 북적이는 서울 명동 거리 모습. 최근 일주일간 수도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 평균 188.7명을 기록해 방역당국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11월20일 사람들로 북적이는 서울 명동 거리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속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3단계 격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3단계 거리두기는 사실상 전면 ‘셧다운’에 가까운 조치여서, 시행될 경우 서민경제에 전례 없는 타격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다음은 사회 활동 전면 제한을 뜻하는 3단계로의 상향 조정 외에는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다”면서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회·경제적 피해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전국에서 하루 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가 800~1000명대를 유지하거나, 2.5단계 상황의 두 배 이상 수준으로 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때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는 사흘 연속 7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3단계 격상 기준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확산세가 가파른 만큼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3단계가 적용되면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및 기타시설의 운영이 전면 제한된다. 국공립시설 이용도 완전 중단되며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도 휴관하거나 휴원하게 된다. 이 경우 아동 보육은 오직 긴급돌봄으로만 유지된다.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모임이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는 완전 중단된다. 등교 수업 역시 전면 중단되고 백퍼센트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된다. 종교 활동은 1인 영상만 허용되며 모든 식사 및 종교 관련 모임이 금지된다. 아울러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직장의 출근 근무가 제한되고 재택근무가 의무화한다. 사실상 사회경제 활동을 차단하는 전면 셧다운 조치다.

다만 정부는 3단계 거리두기 시행을 마지막 보루로 여기고 있다. 거리두기 격상 시 서민경제에 끼칠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민간소비가 16.6% 감소하고 국내총샌산은 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미 2.5단계 시행의 장기화로 자영업이 전면 타격을 입은 상황이다. 여기에 셧다운에 해당하는 3단계까지 시행되면 서민경제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 피해 구제를 이유로 3단계 조기 격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정부는 “운영 중단이나 제한 등 정부의 강제적 조치보다는 국민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역당국은 국민을 향해 “지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가급적 모든 사회 활동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외출, 모임 등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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