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입시비리’ 1심 유죄…딸 조민, 의전원 입시 취소되나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12.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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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심서 징역 4년·벌금 5억, 법정 구속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에 출석하는 모습 ⓒ 시사저널 박정훈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에 출석하는 모습 ⓒ 시사저널 박정훈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딸 조민(29)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의혹 등 15가지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억3000여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특히 조민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서 인턴 활동 및 논문, 동양대 표창장, 동양대 연구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호텔 인턴 증명서, 공주대 인턴 증명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이 모두 위조했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 비리 관련 범행으로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1차,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고, 불공정 결과가 발생했다”며 “정 교수의 입시 비리는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 야기하고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산대학교 학칙 제41조의 2항에 따르면, 총장은 입학이 허가된 자가 본교에서 정한 입학전형 사항을 위반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법원 판결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게 확인이 되면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부산대 측은 대법원 최종판결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부산대 측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자체 심의기구를 열어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은 1심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검찰 논리만을 받아들여 유감이며 여론에 의한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고 말했다. 때문에 2심 뿐만 아니라 최종 3심 재판까지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씨는 현재 의전원 4학년에 재학중이다. 조씨는 지난 9월 시작한 2021년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시험을 치렀으며 아직 합격 여부는 발표되지 않았다.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결정되면, 조씨는 의사국가고시 지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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