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씩 쪼개기 식사, 안됩니다”…전국이 시험대 올랐다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0.12.24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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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수도권 이어 24일부터 전국 식당 5인이상 모임 금지
스키장-해돋이명소 폐쇄…위반시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전국적인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이 2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특별 방역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의 식당에서 5인 이상 일행이 함께 식사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 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전국적인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이 2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특별 방역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의 식당에서 5인 이상 일행이 함께 식사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 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한 전국적인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이 2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방역 당국과 지자체의 벼랑 끝 '핀셋 방역' 조치인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전날 수도권에서 먼저 시작된 후 이날부터 전국의 식당으로 확대된다. 스키장·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과 전국의 해돋이 명소는 폐쇄됐다.

다음달 3일까지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일행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 금지되된다. 8명이 4명씩 두 테이블에 나눠 앉는 등의 '쪼개기 식사'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식당 이외의 5인 이상 모임은 금지가 아닌 취소 권고 대상이기 때문에 위반 시 처벌이 따르지는 않지만, 방역 당국은 연말연시 각종 사적 모임과 회식, 파티를 취소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식당 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도 금지 대상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확진된 이후 이 같은 명령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 추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5인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을 취소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며 "이는 '4명까지 모이면 안전하다, 괜찮다'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을 앞둔 지난 22일 아침 동해안 일출 명소인 강원 강릉시의 한 해변에서 관광객들이 해돋이를 감상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을 앞둔 지난 22일 아침 동해안 일출 명소인 강원 강릉시의 한 해변에서 관광객들이 해돋이를 감상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전국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중단됐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돋이 명소도 폐쇄됐다. 운영이 중단된 겨울스포츠 시설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이다.

여행·관광이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의 예약은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됐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파티도 금지됐다.

생일파티, 동아리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 각종 모임용으로 단기간 장소를 임대하는 '파티룸'에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영화관은 오후 9시까지만 운영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시음·시식이 금지됐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그간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거리두기 2.5단계 조처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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