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 올려야”…부동산 투기 조장한 주민·중개사 적발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0.12.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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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35명 단속

A씨(41·여)는 인터넷 온라인 카페에 “우리 아파트 29평은 최소 3억6000만 원 이상 나와야 합니다. 호가를 올려야 됩니다”는 글을 작성해 가격담합 혐의로 단속됐다. 공인중개사 B씨(44)는 4억 원대 물건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은 6억 원대 가격으로 등록·광고해 투기심리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29일 공개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대부분 불공정거래로 집을 사면서 가격도 급등했음을 신랄히 보여준다. 경찰이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수사하는 것도 부동산 투기 행각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인 셈이다. 

경남 창원 의창구 중동지구 유니시티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경남 창원 의창구 중동지구 유니시티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이날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특별 단속을 펼쳐 현재까지 22건 35명을 단속했다. 이 중 7건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금까지 형사 입건된 22건을 유형별로 보면 온라인상 가격담합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10건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인중개사의 시세 조장 2건 2명, 무등록 중개행위 6건 13명, 중개수수료 위반 등 기타 불법행위 4건 5명 등이다.

경찰은 지난달 말부터 창원 등 일부 지역 부동산 과열에 따른 집값 담합행위 등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단속을 펼치고 있다. 특히 경남도, 시·군 등과 함께 온라인상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거나 의뢰인의 거래가격 의사에 반해 가격을 담합하는 중개사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대 1개 팀을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했다. 이 팀은 불법행위 의심 거래 건에 대해 창원시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가격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 명의신탁 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입건해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다”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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