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자영업자’도 최대 300만원…재난지원금, 누가·얼마나 받나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0.12.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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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1일부터 지급…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 규모
신속 지원위해 집행 경로 단축하고 대상자 확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내년 1월3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12월28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하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에 3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내년 1월3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12월28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하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에 3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전국민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에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에 이은 세번째 재난지원금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카페, 노래방 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비롯해 택시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특고·프리랜서 등이 지원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이번 대책으로 약 580만 명이 지원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이번 피해지원 대책은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원 ▲방역강화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 등 총 9조3000억원 규모다.

다음은 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방식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Q)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누가 얼마나 받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 시간 등이 제한된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제한업종은 매출이 늘었든 줄었든 그대로든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도 100만원을 받는다. 

건물을 갖고 있어 임대료를 내지 않는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이는 가능한 두텁게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일일이 자가소유 여부를 다 확인하고 또 매출이 늘어났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지급하기에는 집행 경로가 너무 복잡해진다.

 

Q)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지급은 다음달 11일부터 시작된다. 설 연휴 전 90% 이상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도 2차 재난지원금 때 새희망자금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해 받으면 된다.

정부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지급할 계획이라 소득 감소 등을 증빙하기 위한 특별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금은 정부의 문자 메시지 등 안내에 따라 신청한 뒤 현금으로 받게 된다.

 

Q) 소상공인 지원금이 전보다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올 겨울 3차 확산세가 강하게 진행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점포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50만~100만원의 지원금 증액은 그러한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 명목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Q) 과거 지급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차이점이 있나. 

비슷하지만 해당 업종이 집합제한인지, 집합금지인지 등에 따라 지원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시설·노래방·헬스장 등이다. 집합제한 업종은 음식점·카페·PC방·미용실·마트·학원·독서실 등이다.

이전 새희망자금 지급 당시 PC방은 집합금지 업종이었으나, 이제는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한다. 오후 9시 이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반면에 재난지원금이 100만원 감액된 것이다.

 

Q) 증명서류 없이 간편 신청만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지난번 새희망자금 지급 당시 간편 신청이 되지 않아 추가로 온라인 신청을 한 소상공인이 많았다. 이에 대한 계획은.

지난번 새희망자금은 240만 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청하면 바로 다음날 지급이 됐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수가 7만 건 정도인데,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 

버팀목자금 지원 역시 기존의 새희망자금 지원 데이터베이스 약 24만 명에 대해 1월 중 시행되는 부가세 신고자료를 활용해 최대한 설 연휴 전에 90% 이상 신속지급 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사용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현장접수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신속지급 대상에 아직까지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지 않은 분들이 40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된다. 이 분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내년 1월25일부터 하는 데, 신고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해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Q) 소규모 스키장 렌탈샵을 하고 있는데, 스키장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스키장·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에 따라 부대업체도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면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한 30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이나 스키장 인근 스키대여점 등을 하는 소상공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소규모 숙박시설은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200만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다.

 

Q) 사정이 너무 어려워 이미 폐업했다. 지원을 받지 못하나.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시행한 이 사업을 연장해 16만 명의 폐업 소상공인에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 100만원의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 최대 1천만원의 재창업 사업화 지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로는 1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소상공인은 아니지만 프리랜서라 수입이 크게 줄었는데 지원이 있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신규 수혜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긴급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승객이 줄며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Q) 현금지원이 부족한데 다른 지원은 없나.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1.9%의 저금리로 임차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집합제한 업종에는 2∼4%대 금리의 융자를 공급하고 1년차 보증료는 면제해준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 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등의 경우 별도 신청을 거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를 내년 1∼3월 3개월간 유예해준다. 소상공인의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 기한도 3개월 유예한다. 유예분은 내년 9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Q)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은 어떻게 했나.

3차 지원금으로 배정했던 자금 등 내년 기정 예산 3조4000억원에 올해 이월된 집행 잔액 6000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4조8000억원, 기금 변경 5000억원을 동원해 마련했다. 내년 목적 예비비가 7조원인데, 이번 지원대책이 시행되면 2조2000억원이 남는다. 그 외 일반 예비비가 1조6000억원 추가로 확보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당이 가능하다. 

기금 변경의 경우 고용보험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5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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