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고개 숙인 추미애 “국민께 송구…항고 안 할 것”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12.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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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납득어려워…본안 소송에 최선 다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제청한 데 대해 사과했다. ⓒ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중단 결정에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의 결정 이후 추 장관이 낸 첫 공식 입장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5분쯤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원은 징계 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며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고 절차를 밟지는 않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장문 전문.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법원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관하여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관 정보를 정리하여 문건화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및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도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하였습니다.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하여,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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