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뒤늦게 구치소 집단감염 대응…시설 내 ‘3단계’ 격상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12.3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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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정시설 3단계 적용…접견 제한·가석방 확대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 등 불만 사항을 적어은 종이를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확진자 과밀수용 등 불만 사항을 적어은 종이를 취재진을 향해 들어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법무부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 2주 동안 전국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수용자의 접견이나 작업, 교육 등을 전면 제한하고 가석방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지난달 27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나온 조치다.

법무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을 직접 발표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번 서울동부구치소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내 방역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내년 1월13일까지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 대해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용자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견·작업·교육 등을 전면 제한한다.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교정시설 직원들도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하며 외부활동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교정시설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노역수형자와 기저질환자,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늘리기로 했다. 또 동부구치소의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 이송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음성판정을 받은 수용자 175명을 지난 19일 서울남부교도소 등 3개 기관으로 이송했고, 30일에도 126명을 강원북부교도소로 추가 이송한 바 있다.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치료도 강화한다.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교정시설 전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해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는 조치도 이뤄진다. 또 이날부터 모든 교정시설 직원과 수용자에게 일주일에 1인당 3매씩 KF94마스크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뒷북 행정에 대한 비판은 계속될 전망이다.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뒤 한 달만에야 법무부의 대책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 사이 구치소 집단감염 규모는 800명대로 급증했다. 특히 이번 발표 역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닌 이 차관이 맡으면서, 추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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