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지분 전량 상속 시 30조원대 ‘주식갑부’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0.12.3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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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 비율대로 상속하면 삼성가 3세들 주식부호 상위권 독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친인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하던 삼성전자 지분 전량을 상속받을 경우 국내 첫 30조원대 주식자산 보유자가 탄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정상속 비율대로 주식을 물려받을 경우 이 부회장의 주식자산은 절반 수준인 14조원대에 그치지만, 국내 주산자산 부호 1위 자리에 오를 것은 확실시 되고 있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2월24일 기준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가치만 19억3900억원에 달한다. 이 자산이 장자승계의 원칙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모두 넘어갈 경우, 그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약 9조원 주식자산은 28조원을 넘기게 된다. 이 회장이 기록한 국내에서 기존 역대 최고 주식평가액(22조2980억원)을 갈아치우는 것이다.

이 경우 다른 유족들에게 돌아갈 몫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 이 회장의 주식자산 중 80% 이상이 삼성전자 주식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모친인 홍라희 전 라움미술관 관장과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이 회장의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등 4조2000억원 상당의 주식자산을 나눠 갖게 된다.

만일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하게 되면 배우자는 9분의 3(33.33%), 자녀들은 각 9분의 2(22.22%) 비율로 주식자산을 이 회장의 주식자산을 나누게 된다. 이 경우 홍 전 관장은 7조8677억원, 이 부회장 등 세 자녀에게는 각각 5조2451억원의 주식자산이 돌아간다.

법정상속 비율대로 지분을 넘겨받더라도 이 부회장은 주식자산이 14조3915억원으로, 국내 최고 주식부자 자리에 올라서게 된다. 더불어 홍 전 관장은 12조원대,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은 각각 6조원대로 주식자산이 증가해 국내 주식부자 순위 1~4위를 모두 삼성가가 휩쓸게 된다.

한국CXO연구소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이 상속인 중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갈 지가 초미의 관심사”라며 “이에 따라 국내 주식자산 순위는 물론 삼성가 계열 분리 속도 등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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