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진주시, 지침 무시한 채 이·통장 제주 연수 강행”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1.01.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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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진주시 기관경고·관련 공무원 5명 징계

지난해 11월 이후 대량 확진 사태를 유발한 경남 진주 이·통장 제주 연수는 경남도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주시가 강행한 것으로 경남도 감찰 결과 드러났다. 경남도는 진주시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단체연수를 결정하고 동행한 관련 공무원 3명은 중징계, 2명은 경징계할 것을 진주시에 통보했다. 

10일 경남도에 따르면, 진주시는 경남도가 이·통장 단체여행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제주 단체연수를 결정·강행했다. 그즈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도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을 경고하기도 했다. 

진주 경상대병원 입구에서 손 소독 중인 진주 시민. ©연합뉴스
진주 경상대병원 입구에서 손 소독 중인 진주 시민. ©연합뉴스

진주시는 이·통장 연수를 관내에서 실시하라는 자체 지침을 정해 읍·면·동에 통보했지만, 정작 이·통장협의회 연수를 제주로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북동은 진주시가 경남도의 단체연수 자제 요청 공문을 읍·면·동에 전파하지 않은 탓에 이를 모른 채 제주 연수를 다녀왔다. 

또 진주시는 제주 연수 참가자의 방역관리 등을 위해 인솔공무원을 동행시켰지만, 일부 이·통장들이 제주 도착 첫날부터 유흥업소를 방문하는 등 개별 활동을 통제하지 못했다. 게다가 제주 연수 이후 유증상자 진단 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안내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로 모범 이·통장 연수를 다녀왔다. 당시 연수에는 이·통장 21명, 공무원 1명, 버스 기사 1명 등 총 23명이 참여했다. 당시 연수를 떠났던 시기는 인근 하동과 사천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던 때였다.

경남도는 “진주시 이·통장 단체연수로 지난해 12월 15일 0시 기준 8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이들의 입원 치료 등에 막대한 금액의 진료비가 소요됐고, 밀접접촉자 2400여 명의 진단검사 비용 1억 5000여만 원·행정기관 폐쇄·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발생 등 직·간접피해로 지역사회에 큰 물의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진주시 이외에 10개 시군에서도 이·통장과 공무원 단체연수 등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 공무원과 부서 책임자 등 39명을 경징계·훈계했다. 해당 시군 부단체장에 대해서 행정 총괄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했다.

한편 진주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2월 28일 진주 이·통장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진주시민행동은 당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코로나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위자료)을 냈다. 집단소송에는 시민사회단체 10여 곳과 자영업자, 일반시민 등 51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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