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5000만 원 한도, 1.2∼2.5% 이내 대출이자 일부 지원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1120억 원 규모 2021년 경영안정자금을 융자·지원다고 12일 밝혔다. 융자 지원액은 시 550억 원, 중구 50억 원, 남구 200억 원, 동구 40억 원, 북구 80억 원, 울주군 200억 원 등이다.
융자는 지난해 상·반기 지원과 달리 올해는 분기별·월별 분산 지원된다. 이에 따라 시 1·6·10월, 중·동·북구 3월, 남구 3·7월, 울주군 2·8월 등으로 구분해 신청 받는다. 신청은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가장 먼저 시가 이달 26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울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5000만 원 한도이며, 1.2∼2.5% 이내 대출이자 일부가 지원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지난해 보증을 받았더라도 합산 7000만 원 이내까지 보증지원을 확대한다. 또 정부의 거리 두기 2∼2.5단계로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에 적용된 업종을 위해 보증 수수료 30%를 감면한다.
아울러 지난해 시와 동구가 해온 소상공인 자금 금리상한제도를 전 구·군에서 확대 시행한다. 이 제도는 신용보증재단의 담보 전액 보증이다.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을 때 상한률 3.45% 이내로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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