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및 은폐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2019년 3월23일 ‘별장 성접대 의혹’의 당사자였던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대검 과거진상조사단이 공문서 위조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규원 검사 등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전·현직 법무부·검찰 간부들이 줄줄이 거론되고 있다. 칼자루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넘어갔다.
윤 총장은 13일 “충실한 수사”를 강조하며 이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전격 재배당했다. 수사 지휘도 이종근 부장의 대검 형사부가 아닌 신성식 부장의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맡겼다. 수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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