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연말정산 시즌…간소화 서비스 개통, 달라진 점은?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1.01.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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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6시 오픈…민간인증서는 PC만 가능 
국세청 홈택스에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 미리 연말정산을 해 보고 절세 팁을 얻을 수도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다. 사진은 2018년도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능 ⓒ시사저널 이종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6시 개통됐다. 13일의 월급 혹은 폭탄으로 불리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부터 달라진 점을 정리해봤다.

우선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오전 8시~자정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전산 과부하 방지를 위해 이용시간을 늘렸다. 또한 많은 사람이 몰리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1회 접속 시 30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접속종료 경고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한 뒤 다시 접속해 이용하면 된다.

또 올해부터는 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 등에서 발행한 민간 인증서로도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PC에서만 가능하며, 모바일 홈택스 어플인 손택스에선 사용 불가능하다. 기존의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은 PC와 모바일 모두 인증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도 늘어났다. 소득·세액 공제 증빙용 각종 영수증을 자동으로 수집해 제공하는 항목을 확대하면서다. 먼저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구입비가 추가됐다. 안경구입비는 기본 공제 대상자 1인당 연 50만 원까지 세액 공제된다.

이외에도 공공 임대주택 월세액 자료가 추가됐다. 국세청은 세입자의 월세 납부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경기도시주택공사(GH)·공무원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일괄 수집하기로 했다. 다만 월세액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민간주택 거주자는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올해 처음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한 경우에도 영수증을 직접 챙길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로 받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공제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외된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장애인 보장구, 교복 구입비 등이 해당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 자료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완할 수 있다. 신고센터 운영기간은 17일까지다.

국세청은 20일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를 제공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사용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3월은 사용처별로 공제율이 두 배까지 상향되며 4~7월은 일괄 80% 적용된다. 1~2월과 8~12월은 15%로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 공제 한도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30만원 상향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각 100만원까지 별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200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거쳐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 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맞벌이 근로자의 자녀 중복공제, 형제자매의 부모 중복 공제,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 등은 부당공제에 해당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오류가 있으면 기본·추가공제에 더해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가족의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까지도 배제되기 때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 가산세가 많아질 수 있다.

회사 전산 시스템이 아닌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근로자)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회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부터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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