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공범’ 강훈에 징역 15년…전자발찌는 기각
  • 이선영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1.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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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2인자 강훈 15년…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 제작·유포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시사저널 고성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지난해 4월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시사저널 고성준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따’ 강훈(20)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선고된 공범도 징역 11년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부따’ 강훈(20)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승민’ 한아무개씨(27)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강씨에게 징역 1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공범 한씨에게는 징역 1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공개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등을 선고했다. 다만 두 사람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훈은 나이 어린 청소년을 노예화해 희롱하고 왜곡된 성문화가 자리 잡게 했다”며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피해자의 신분이 공개되는데도 성 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제작·유포해 피해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한씨는 소위 말하는 오프라인 만남을 통해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오락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피해자들의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씨는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관리하고,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배포·제공한 혐의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 지인 능욕사건 관련 혐의, 단독범행인 ‘딥페이크’ 사진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한씨는 조주빈의 지시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성 착취물을 만들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6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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