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철회한 택배노조 “28년 만에 분류작업서 벗어나…국민께 감사”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1.01.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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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작업’ 사측 책임 명시…요금 조정 등 남은 숙제도
택배업계 노사가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최종 합의한 1월21일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진경호 전국택배연대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택배업계 노사가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최종 합의한 1월21일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진경호 전국택배연대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택배업계 노사가 21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논란이 돼 온 '분류작업'을 노동자가 아닌 사측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되면서 총파업 사태도 피하게 됐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1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적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택배 노사와 정부는 이날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측이 분류작업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등 택배 노동자의 과로 방지를 위한 내용이 담긴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진경호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합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택배가 도입된 지 28년 만에 택배 노동자들이 공짜 노동으로 해왔던 분류 작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벗어난 날"이라며 "분류작업은 택배 사용자 책임임을 명시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이런 합의문이 나오기까지 힘을 보태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택배노조 측은 그간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서 전날부터 사회적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노조에 따르면,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91%가 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만일 총파업이 진행됐다면 CJ대한통운과 우체국택배,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등 5개 택배사 소속 조합원 5500여 명이 이달 27일부터 운송을 거부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날 합의로 당장 총파업의 급한 불씨는 꺼졌지만 택배 요금 현실화 등 앞으로 풀어야 할 문제도 만만치 않다. 진 집행위원장은 "국토부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연구용역에 착수해 6월 말까지 택배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고 다음 달 17일 예정된 2차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금 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자의 작업시간이 줄게 되면 수입이 감소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작업시간 감축과 심야 배송 제한 시행시기를 배송 수수료 인상 시점과 연동해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향후 1차 합의가 잘 이행되고 미진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차 합의 기구에서는 택배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월21일 서울 시내 한 물류센터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물건을 옮겨 싣고 있다. ⓒ 연합뉴스
1월21일 서울 시내 한 물류센터에서 택배 노동자들이 물건을 옮겨 싣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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