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24시] 양산대교 재가설 공사 착공…교통정체 해소 기대
  • 김완식 영남본부 기자 (sisa512@sisajournal.com)
  • 승인 2021.01.2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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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기사 320명에 양산형 재난지원금 50만원 지원
양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호응’…임대료 50%감면 연장
양산시, 반려동물 미등록 등 동물보호법 위반 집중 단속
양산대교 일대 모습. ©양산시
양산대교 일대 모습. ©양산시

경남 양산시는 국도 35호선에서 유산산업단지, 양산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양산대교 재가설 공사를 2월 중 착공한다고 25일 밝혔다. 노후화로 극심한 지·정체를 겪어온 양산대교 일원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양산시는 양산대교 교량 노후화로 2013년부터 2개 차로를 폐쇄하고, 4개 차로로 운영 중이다. 현재 30톤 이상 차량 통행 제한하는 등 시설 안전 및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교량 재가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양산시는 이 공사로 양산대교 190m를 재가설하고 접속도로를 개량한다. 개통 시 왕복 6차로 운영이 가능해 해당 구간에 발생하는 교통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사업비는 434억원이고, 현재 조달청에서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이다. 올해 2월 착공해 2024년 상반기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양산시는 공사 중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왕복 4차로의 교통처리용 가설교량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가설교량 이용으로 다소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들의 이해가 요구된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양산대교 재가설로 시가지와 공단 일대 교통 체증을 해소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지도60호선(매리~양산) 개통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택시기사 320명에 양산형 재난지원금 50만원 지원

양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법인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으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50만원씩 차등 지원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양산시는 긴급재해대책 예비비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320명에게 50만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다. 소속 법인택시업체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소속업체에서 이를 취합해 시로 제출하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법인택시기사 320명에 대해 1인 당 5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설 연휴 전까지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정부지원금과 함께 양산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로 승객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에게 이번 지원금이 위기극복의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산시가 운영 중인 농업기계임대사업이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해소, 경영비 절감에 효과가 커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양산시
양산시가 운영 중인 농업기계임대사업이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해소, 경영비 절감에 효과가 커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양산시

◇양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호응’…임대료 50%감면 연장

양산시가 운영 중인 농업기계임대사업이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해소, 경영비 절감에 효과가 커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5일 양산시에 따르면, 2009년부터 시작된 농업기계임대사업은 농가의 만족도가 높아 이용하는 농업인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양산시는 현재 트랙터·농업용굴삭기 등 총 43종 125대의 농업기계를 임대하고 있다.

양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산물 판매 수익과 농가 소득, 외국인 근로자 감소에 따른 일손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 50%감면을 실시해 왔다.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농업기계 운송 불편 해소를 위해 2020년 5월부터 농업기계 운송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임대농업기계 운송서비스 희망 농업인은 임대농업기계 사용 3일 전까지 양산시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예약 하면 된다. 신청 절차가 완료되면 농업인은 임대농업기계를 원하는 작업 장소 인근의 차량진입 가능지역에서 편리하게 인수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일손부족 해소 및 적기 영농추진을 위해 농업기계 수리·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

◇양산시, 반려동물 미등록 등 동물보호법 위반 집중 단속 

양산시는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3월부터 한달간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이행 준수 및 펫티켓(펫+에티켓)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동물보호법 미준수(반려동물 미등록·목줄 미착용 등) 신고 민원이 폭증하면서다. 현재 양산시에 등록된 반려견은 1만4238마리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5일 양산시에 따르면, 2020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처분된 건수는 14건이다. 이는 모두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 시 안전조치 미준수 위반이었다. 과태료만 280만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소음·배설물 미수거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 신고도 연간 500여건이 넘는다. 

양산시는 평소 민원 신고가 많은 근린공원, 강변 산책로, 아파트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홍보 기간 종료 후 4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로 동물등록·안전조치(목줄·맹견 입마개)·배설물 수거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 위 법령 위반으로 적발 시 현장에서 바로 확인서를 징구하며 동물보호법에 의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산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 펫티켓을 준수해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더불어 사는 도시가 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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