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구체적인 사건에서 검찰총장 지휘하면 위법”
  •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21.02.01 14:00
  • 호수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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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에서 주목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겨냥한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발 기획사정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2019년 6월13일 문재인 대통령,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직위는 당시 기준) 등을 ‘위법한 수사 지휘’와 ‘적법 절차를 위배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운영’을 이유(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국회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고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곽 의원은 2013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수사가 진행될 당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으로서 수사 방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재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이 확산되면서, 곽 의원의 주장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시사저널은 1월26일 국회에서 곽 의원을 만났다.

ⓒ시사저널 박은숙
ⓒ시사저널 박은숙

문재인 대통령을 고소한 이유는.

“정부조직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은 중앙행정부처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지만, 개별 사건에 있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없다. 근거 법령이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다. 2019년 5월3일 사회 원로 12인과 가진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수사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같은 해 3월18일 김 전 차관 의혹 등에 대해 “검찰과 경찰 조직의 명운을 걸라”며 사실상 재수사를 지시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발 기획사정 수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경찰청장의 오기)’으로 지목된 윤규근 총경과 이광철 행정관은 2019년 3월11일 회동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 행정관은 윤 총경을 통해 민갑룡 경찰청장을 간접 접촉했다. 3월14일 민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접대) 동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같은 날 이 행정관과 윤 총경은 메신저를 통해 “(민 청장이 발언을) 더 세게 했어야 했는데” “검찰과 대립하는 구도를 진작에 만들었어야 하는데” 등의 대화를 나눴다. 3월18일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고, 3월19일 수사권고 초안 작성, 3월25일 수사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모든 것이 청와대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의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검사가 어떻게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합류했는지 문재인 정부 누구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이 검사는 이 행정관과 사법연수원 동기(36기)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법률사무소 정평에서 함께 근무했다. 이런 인연으로 이 행정관이 이 검사를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추천했다는 말도 나온다. 즉, 이 검사가 이 행정관을 통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청와대발 기획사정을 수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이 검사는 박근혜 정부 민정라인이 김학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식의 허위 피의사실(조사사실)을 언론에 흘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검사가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이 맞다면, 그 배경까지 확인해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아 수행한 것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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