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24시] 경남도 “저소득층에 시세 반값 주택 임대”
  •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1.02.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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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내달 말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
경남도 “설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최선”

경남도가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약자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1일 경남도에 따르면,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은 임대인에게 새단장(리모델링) 비용의 80%,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해 임차인이 주변시세 대비 반값에 주택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2018~2020년 28동을 지원했다.

경남도는 올해 1억9500만원의 사업비로 총 13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의무 임대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조정해 임대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20년 이상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2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으로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또 대상자 확정 후 임대인·임차인의 사정으로 사업 포기물량이 발생하더라도 연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임대희망자는 오는 8일부터 올해의 사업 물량 소진 시까지 연중 해당 읍·면·동 또는 시·군 건축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 주택은 시·군 공모 및 마을활동가 등을 통해 신청된 주택을 선정하며, 지원액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은 2~4년 조정 가능하다. 경남도는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귀농·귀촌인·문화예술인 등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3월쯤 임차인을 모집할 예정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더불어 나눔주택 사업으로 빈집 등 노후주택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소와 저소득층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 경남도, 내달 말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오는 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1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는 경남도는 미세먼지 고농도 집중 발생 시기인 12월에서 3월까지 한층 강화된 관리방안을 마련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6개 분야, 16개 과제 중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이 포함돼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대규모 공사장과 민원발생·위반사업장 등이다. 특사경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정상 운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기타 환경법 위반사항이나 주변 환경오염 행위도 단속한다. 

단속 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 도 특사경이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위반업종 및 위반사례 등 단속 결과를 분석해 필요할 경우 단속기간 및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행위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현태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미세먼지의 유해성과 이로 인한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하며 도민의 환경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보도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며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및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비산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남도 “설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최선”

경남도는 서민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설 명절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한다. 

1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도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를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 중이다. 

경남도는 물가안정을 위해 16종의 농수축산물을 설 명절 중점관리 품목으로 정한 데 이어 시군별로 지역물가 안정대책반을 운영해 가격 동향 및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합동 점검한다. 설 명절 16개 중점관리품목은 배추·무·사과·배·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밤·대추·명태·오징어·갈치·참조기·고등어·마른멸치 등이다. 

경남도는 또 64개 품목의 물가 정보를 홈페이지 및 물가 정보시스템에 주 2회 이상 게시해 주요품목에 대한 가격 현황을 상시 공개하면서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한다. 지방 공공요금은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 폭 최소화와 인상 시기를 분산한다. 

특히 농축산 분야는 제수용 축산물인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도축 두수를 늘려 공급을 확대한다. 또 도축 검사 시간을 8시간에서 11시간으로 늘리고, 주말 등 휴일에도 도축 검사를 실시해 원활한 출하를 유도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으로 최근 가격이 상승한 계란 가격의 안정을 위해 사육단계 방역을 강화한다. 경남도는 산란율을 높여 계란 생산량을 증대하며, 계란 유통단계 축소로 판매가격을 인하한다. 

경남도는 정부 비축 수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고, 소비자 가격안정을 위해 시중 가격 대비 10~30%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e경남몰에서 3만원 이상 결제 고객을 추첨해 적립금 1만원을 제공하고, 매주 월요일 선착순 2000명에게 10% 할인쿠폰도 증정한다.

김일수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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