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부실처리 경찰관 5명, 정직 3개월 처분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1.02.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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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신고 관련자들 중징계…“공정하고 엄중히 처리”
김창룡 경찰청장이 1월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1월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3차 신고를 받고도 피해아동 보호를 소홀히 한 경찰관 5명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10일 서울경찰청은 정인양에 대한 학대가 의심된다는 3번째 신고 사건의 처리 담당자인 팀장 등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해 징계위를 구성했고 심의했다"며 "모두 엄중하게 중징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감찰 조사를 통해 2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팀장 등 2명에게는 '경고', 1차 신고사건 담당자인 팀장 등 2명은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경찰관들은 지난해 9월23일 소아과 의사 A씨가 병원을 찾은 정인양을 진찰한 후 학대 의심 신고를 했을 때 출동했던 이들이다. 당시 정인양을 진찰했던 의사는 경찰에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가 오랜만에 등원했는데 혼자 걷지도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 부모 모르게 저희 병원에 데려왔다"고 신고했다. 

앞서 학대 의심 신고가 두 차례나 접수된 경우였지만, 경찰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은 마지막 3차 신고에도 적절한 후속 처리를 하지 않았고 결국 정인양은 그로부터 한 달이 채 되기 전인 10월13일 숨을 거뒀다. 

정인양 사건이 공론화 되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피해 아동을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달 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게시 하루 만에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인양 사인에 대해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검찰 요청으로 이뤄진 법의학자들의 재감정에서도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에 따른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정인이 양모는 구속 상태로, 양부는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월13일 오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과 편지들이 놓여 있다. 이날 정인양의 양모는 살인죄 혐의로 첫 재판을 받는다. ⓒ연합뉴스
1월13일 오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과 편지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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