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 랩핑광고 ‘일석이조’ 효과
  • 윤현민 경기본부 기자 (hmyun911@sisajournal.com)
  • 승인 2021.02.1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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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홍보에, 택배기사 수익창출에도 효과…경기연구원 연구결과 나와

택배기사 처우개선에 정책홍보 랩핑광고 방안이 제시됐다. 차량에 시책홍보를 하고, 기사들에게 광고료를 주는 식이다. 지급방식은 지역화폐, 시·군 자동차세 감면 등으로 이뤄진다. 총 시범사업비는 19억여 원이며, 자동차세의 0.1% 수준이다.

경기도 시내버스. ⓒ윤현민 기자
경기도 시내버스 ⓒ윤현민 기자

자영업자 63% 공공기관 광고 참여 응답

최근 경기연구원이 도민 500명(일반시민 및 자영업자 각 250명)을 대상으로 한 개인차량 광고 관련 모바일 조사결과, 자영업자 53.2%는 개인 차량의 타사 광고 허용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는 26%, 잘 모르겠다는 20.8%로 각각 집계됐다. 일반시민은 찬성 38.4%, 반대 36.8%, 잘 모르겠다 24.8%였다. 현행법상 타사 광고는 영업용 자동차 및 화물차에만 허용된다. 개인차량에 자사가 아닌 다른 회사 광고물을 부착하면 불법이다.

본인 차량의 타사 광고 부착 참여 의사는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자영업자는 56%, 일반시민은 44.8%가 ‘참여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민간보다 공공기관 광고 부착에 긍정답변이 많았다. 자영업자의 공공기관 광고 참여율은 63.6%까지 올랐다. 일반시민도 절반 가까운 48.4%가 참여 의향을 보였다. 광고료는 월 3만~10만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시민은 월 3만원의 응답이 26.8%로 가장 높았다. 자영업자는 승용차 5만원, 트럭 10만원을 제일 선호했다. 지급수단은 지역화폐 및 현금(45.2%)을 우선 희망했다. 나머지는 세금·보험료와 공공시설 요금 감면을 요구했다. 자동차세(35.2%), 보험료(11.6%), 통행료(4.4%), 주차료(3.2%) 감면 등의 순이다.

 

자동차세 0.1%로 월 12만원 광고료 지급

이에 경기연구원은 택배차량을 활용한 도정홍보 방안을 내놨다. 랩핑 광고수익이 택배기사의 처우개선에 기여한다는 판단에서다. 또 시민들의 정책 이해를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내 택배차량 총 1만2399대 중 1337대가 시범사업 대상이다. 광고료는 월 12만원 기준 19억30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도내 각 시·군 자동차세 1조8849억7600만원의 0.1% 수준이다. 

경기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택배기사 과로사 등 사회문제 속에 차량 랩핑을 통한 광고수익은 택배기사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출로 시민들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는데도 도움이 된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효과가 입증되면 택배뿐만 아니라 음식점이나 서비스업 등 자영업자 전반으로 확대하고 전국에까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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