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출국금지 승인 당사자로 지목된 이규원 검사를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19년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를 불러 긴급출금 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추궁했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밤 법무부 출입국본부 측으로부터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튿날 0시경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번호를 적은 긴급 출근 요청서를 작성해 출입국본부로 보냈다. 이 과정에서 일반 출국금지 양식에 수기로 ‘긴급’이라고 적었다.
이 검사는 이어 오전 1시50분부터 당시 존재하지 않던 ‘서울동부지검 내사 1호’ 사건번호를 적은 출국금지요청서를 여러 차례 사진으로 찍어 출입국 직원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검찰은 수사기관의 장이 긴급 출금을 요청해야 함에도 이 검사가 관련 법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검사 조사에 앞서 가짜 출금 요청서와 승인요청서를 받고 출금 절차를 진행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검사가 허위 출금 요청서를 보낸 뒤 사후에 허가를 받으려다 실패했다는 의혹도 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튿날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검사장이 내사 번호를 추인한 것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에 대해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고,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